피고가 2014. 9.24.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2,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4. 9. 24.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4. 10.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