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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24.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2, 2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4. 9. 24. 위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2014. 10.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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