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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3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22. 17:50경 과림저수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 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낚시터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우측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약 5m 정도 운전하다가 좌측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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