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20.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3. 6. 17. 체류기간 만료 이틀 전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4. 3.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같은 이유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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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9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20.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 : 2013. 6. 1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2013. 6.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