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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27.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계 카클리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B K5)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C)를 2015. 2. 1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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