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 23.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8동 410호(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함.
원고는 2012. 8. 6. 서울 강남구 D아파트, 304동 107호에 전입신고 후, 2014. 2. 10. 논산시 E(이 사건 논산 주소), 2014. 3. 6. 서울 강북구 F, 129동 203호(이 사건 서울 주소), 2014. 3. 26. 다시 이 사건 논산 주소에 각 전입신고를 함.
피고는 20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2. 26.
주 문
1.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537,91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다른 주소로 이전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과거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외 B라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무효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