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정지처분 기간(2014. 10. 7. ~ 2014. 11. 15.) 중인 2014. 11. 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허 정지처분 사유 오인 및 범칙금 납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벌점 40점을 받아 2014. 8. 2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지처분의 기간(2014. 10.7.~ 2014. 11. 15.) 중인 2014. 11. 4. 원 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1 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