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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B)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C)를 2014. 12.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호증, 을 제1, 5~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술에 취한 아내 친구와 그 자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년의 물적 피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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