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7. 선고 2015구단227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4. 12.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중시되며, 운전면허 취소 시 일반의 수익...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B)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C)를 2014. 12.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호증, 을 제1, 5~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술에 취한 아내 친구와 그 자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년의 물적 피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