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5구단223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개축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공사가 개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지 208.3m2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개축(위반면적 194m2)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개축 해당 여부
법리: 건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23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지 208.3m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개축(위반면적 194m2)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후 2014. 12. 11. 이행강제금 39,1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