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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1684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29.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1998. 3. 20. B(C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체류하던 중 2010. 1. 6.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중국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원고는 2011. 5. 1. 이번에는 본인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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