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1998. 3. 20.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2010. 1. 6. 검거되어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받고 2010. 1. 20. 출국 조치됨.
  • 원고는 2011. 5. 1. 본인 여권으로 재입국 후 2014. 5. 1.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법체류하다 2015. 10. 29. 도박으로 검거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5구단21684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12. 29.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1998. 3. 20. B(C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체류하던 중 2010. 1. 6.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중국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원고는 2011. 5. 1. 이번에는 본인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