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4. 6.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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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1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3.30.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6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5.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