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7. 관광통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4. 6.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2015.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11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7.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2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