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8. 마을버스 운전 중 행인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피고는 2015. 8. 19.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됨.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2. 15. 당초 2019. 9. 21.까지 지정된 결격...

사건
2015구단206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대형, 1종 보통)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6. 7. 1종 보통면허를, 1981.6.18.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7. 28. 10:00경 광일운수 소유의 16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세무서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19. 전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B, 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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