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대형, 1종 보통)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6. 7. 1종 보통면허를, 1981.6.18.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7. 28. 10:00경 광일운수 소유의 16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세무서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19. 전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B, 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