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 10. 18.경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9. 9. 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09. 11. 30. 거주(F-2) 체류자격(체류자격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을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5. 인천지방법원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