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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0612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5. 10. 18.경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9. 9. 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09. 11. 30. 거주(F-2) 체류자격(체류자격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을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5. 인천지방법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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