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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204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10. 9. 입국[체류자격: 관광·통과(B-2)] 2013. 10. 2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9. 1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전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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