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원고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5.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99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5.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1. 법무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