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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89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처분일은 '2015. 10. 29. '이 아니라 '2015. 6. 9.'이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4. 8. 25. 별지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1,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2015. 9. 21. 기각되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과 별도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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