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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7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1. 1. 주식회사 맨파워코리아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의 진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화물의 적재 및 전동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2014. 3. 23.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무거운 원형 페이퍼를 전동지게차에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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