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시리아 국적자로 2013. 1. 19. 대한민국 입국 후 2013. 4. 16. 1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5.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음.
원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2014. 9. 30.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4. 12. 16.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9. 소를 취하함.
원고는 2015. 2. 13.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67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1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1차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4. 9. 30.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4. 12. 16. 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2014구합20629), 2015. 2. 9. 위 소를 취하한 후 같은 달 13.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