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15.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