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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60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청 기동본부 등을 거쳐 2014. 7. 10.부터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6. 12:30경 서울강남경찰서 테니스장에서 B팀 팀원들, 기동순찰대 4팀 팀원들과 족구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연습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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