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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5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7. 18.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 중 "일부 해당"은 "일부비해당"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6. 12. 7. 입대하여 2007. 5. 23.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7. 6.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인정상이 : 추간판탈출증 및 중심성 협착증(L4-5)]을 받았으나, 이후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추간판탈출 혹은 협착증"으로 국가유공자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L4-5)'(이하 '제1상이')은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심성 협착증(L4-5)"(이하 '제2상이')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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