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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단155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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