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10. 11. 23. 한국인 B과 혼인신고 후 2011. 4. 29.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함.
  • 2014. 5. 22. B과 이혼 후, 2014. 10. 6. 피고에게 'F-6-3'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입증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5구단135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0. 11. 23.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1. 4, 29.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5. 22.경 B과 이혼한 후 2014. 10. 6.경 피고에게 자신이 'F-6-3'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며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입증 미비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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