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0. 11. 23.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1. 4, 29.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5. 22.경 B과 이혼한 후 2014. 10. 6.경 피고에게 자신이 'F-6-3'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며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입증 미비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