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위명여권 사용에 따른 출국명령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년 'B'이라는 이름으로 입국 후 2005년 강제퇴거됨.
  • 2008년 'A'이라는 현재 이름의 여권으로 재입국하여 한국인과 혼인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함.
  • 2014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피고는 원고가 과거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신원불일치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명령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입국규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구단123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2001. 6.경 B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2005. 12. 5. 강제퇴거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9. 현재의 A이라는 이름의 여권(이하 이 사건 여권)으로 단기상 용(C-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8. 6. 10. 대한민국 국민 C와 혼인하여 2008. 12. 8.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1.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바이오정보를 검색한 결과 원고가 예전의 B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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