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 전주시 완산구 B 답 477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C은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 1. 10. 전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6,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이 위 청구를 거부하자, C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