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8.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345,6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C은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후 취득가액 345,6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 1. 10. 실제 취득가액이 516,000,000원이라며 경정청구함.
  • 전주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C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1. C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

사건
2015구단12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 전주시 완산구 B 답 477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C은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45,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 1. 10. 전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6,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이 위 청구를 거부하자, C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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