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