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1. 7.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2.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

사건
2015구단106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6.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1. 7. 단기사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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