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단10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3.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70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5. 4.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과거 2002년 음주측정불응, 2003년 무면허운전 3회, 2003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30만 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운전면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4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 3. 2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70m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에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D)를 2015. 5.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