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우간다 국적 외국인으로 2012. 4. 26.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2. 6. 18.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9.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을 함.
원고 B는 우간다 국적 외국인으로 2013. 8. 31.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3. 9. 30.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제2 처분)을 함.
원고 A은 우간다 야당인 민주개혁포럼 당원으로서 2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1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B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 A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4. 6. 17. 원고 B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25.) 전인 2012. 6.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 A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B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