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4재구합94 부가가치세환급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A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066,061원 및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등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 13.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6.경 캄보디아에 있는 B에 중고 소나타 8대, 체어맨 1대, 중고컴퓨터, 사무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 1. 25. 역삼세무서장에게 매입처를 주식회사 가나피엔엔, 에치티엔에스 관세법인, 주식회사 바른무역, 주식회사 바른종합무역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기각결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