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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구합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귀속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충남 당진군 B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C에게 양도하고, ② D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고, ③ E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판매하고, ④ F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G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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