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2014구합9882 출국기한유예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4. 3. 19.'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3. 13.'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디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B으로, 업종을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6. 4.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9.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C로, 업종을 인도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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