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4. 23.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2012. 1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됨.
원고는 2009. 9. 28.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쿠데타 주동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기니...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80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1. 4.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11.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2009. 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2010.3.3.)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0. 4.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