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 소재 및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서울 성동구 소재 1층 목조 주택 36.36m2)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 수용개시일은 2014. 12. 12.이며, 손실보상금은 10,363,680원으로 결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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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612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이하 같다) C, 2009. 5. 21. 고시 D, 2010. 2. 1. 고시 E, 2012. 10. 11. 고시 F, 2013. 6. 13. 고시 G, 2013. 11. 28.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소재 1층 목조 주택 36.3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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