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이하 같다) C, 2009. 5. 21. 고시 D, 2010. 2. 1. 고시 E, 2012. 10. 11. 고시 F, 2013. 6. 13. 고시 G, 2013. 11. 28.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소재 1층 목조 주택 36.3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