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원인무효 청구된 2012. 4. 18. 원고에게 통지한 본인이 아닌 신청을 원인무효로 우리은행 퇴직금 상계처분은 2013. 3. 22.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2 퇴직금 지급정지 및 상계 위법행위는 원인무효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B 공무원인 C는 원고의 위임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을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