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도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17건, 363,870,590원을 경정·고지함.
  •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함.
  • 피고는 2009. 8. 3. 당초 부과처분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을 1,048,200원 감액 경정하여 4,921,800원으로 확정함.
  • 원고는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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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5889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성진주류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의 부과처분 중 4,92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표기재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건 합계 363,870,5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7. 24. 원고에게 주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3. 당초 부과처분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048,200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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