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1. 재무적 투자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할 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DB PEF’라 한다)에 대우건설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며(단, 본 철회는 금호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본건 주식의 매각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동의한다. |
| 2. KDB PEF에 대한 대우건설 주식의 매각이 2010.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대우건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3.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대우건설로부터 유상감자대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원금에서 차감)과 이자(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대우건설로부터 배당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이자에서 차감)로 구분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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