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A 희생자 결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A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A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심사하여 2009. 4.까지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함.
  • 원고들은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남로당 핵심간부, 진압군경 및 가족 살해자, 경찰관서 방화 주도자 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자들이므로 A법상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

12

사건
2014구합74473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
A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A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009. 4.까지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포함한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다(이하 그 중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A 유형), 남로당 0 핵심간부(B 유형),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살해자,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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