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A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009. 4.까지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을 포함한 13,564명을 A 희생자로, 29,239명을 희생자 유족으로 각 결정하였다(이하 그 중 별지 희생자 명단 기재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A 유형), 남로당 0 핵심간부(B 유형),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살해자,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