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및 세무사법 결격사유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음.
  •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님.

사실관계

  • 피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음.
  • 원고는 2010.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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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행한 제50회 세무사시험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세무사법 제2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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