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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2009. 7. 13.부터 남원시 D에 있었던 E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1. 19.(월)부터 2012. 11. 23.(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나. B는 2012. 11. 18.(일) 장모인 F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남 영암군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2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km 지점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횡경막탈장, 두개골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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