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3,117,6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16호'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1. 3. 2.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