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사건: 송풍기 임펠러 반제품 납품을 직접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기관)가 원고(기계 제조업체)에 대해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송풍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로, 2012. 7. 3. 전북지방조달청과 송풍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현장 여건상 송풍기 사양 변경 및 납품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고, 2013. 6. 25. 사양이 변경된 송풍기(이 사건 송풍기) 공급 계약을 재체결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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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092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도건엔지니어링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송풍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는 전북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송풍기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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