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정상여 처분 대상 대표자의 실질적 운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6. 5. 22. 설립되었음.
  •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2009. 10. 20. 사임하고 C이 취임함.
  •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신고를 통해 총 90,550,851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함.
  • 안양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을 원고와 C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

4

사건
2014구합7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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