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5.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09. 4. 9. 법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10.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22.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7,550,85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