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70051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상위법 위임 없는 규정의 효력 및 환수 범위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9,636,882원 환수처분 중 4,206,4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3. 1. 4.부터 2014. 3. 1.까지 199회에 걸쳐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합계 4,206,469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음.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70051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9,636,882원 환수처분 중 4,206,4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1. 4. 청주시 청원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입한 유류의 양이 85.764리터임에도 102.91리터를 구입한 것처럼 유류 구 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5,924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까지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 구입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206,469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