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5.부터 2008. 5. 15.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원고는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7. 2. 현재 국세 체납액이 합계 13,090,051,000원에 달함.
  • 피고는 2013. 6. 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한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함.
  •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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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68225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15.부터 2008. 5. 15.까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7. 2.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3,090,051,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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