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7. 2. 현재 국세 체납액이 합계 13,090,051,000원에 달함.
피고는 2013. 6. 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한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함.
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4구합68225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15.부터 2008. 5. 15.까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4. 7. 2.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3,090,051,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4.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