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케이에이치 유한회사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티와이스타 유한회사 4. 기업은행케이티비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5. 케이티비이천오 사모투자전문회사 6. 케이티비이천육 사모투자전문회사 7. 칸서스제육차 유한회사 8. 칸서스제칠차 유한회사 9. 칸서스제팔차 유한회사 1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남대문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3.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들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 취득
1)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금호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우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