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권 양도가액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증권거래세 환급 경정청구를 기각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함.
  • 주권의 양도가액은 양수인 외 제3자가 지급한 대가도 포함될 수 있음.

사실관계

  • 금호산업과 재무적 투자자들(원고들 포함)은 2006년 대우건설 주식 취득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 통보로 원고들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도선택권(풋백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호산업과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됨 (1주당 32,626원).
  • 원고들은 2010. 3. 23.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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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67734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디케이에이치 유한회사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티와이스타 유한회사
4. 기업은행케이티비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5. 케이티비이천오 사모투자전문회사
6. 케이티비이천육 사모투자전문회사
7. 칸서스제육차 유한회사
8. 칸서스제칠차 유한회사
9. 칸서스제팔차 유한회사
1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남대문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3.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들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 취득 1)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금호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우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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