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E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F는 2005. 7. 22. G에 입사하여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함.
  • 2013. 7. 21. 점심식사 준비 및 설거지 후 G 앞 해안가에서 고동 등 해산물 채취 중 실족 익사함.
  • 원고 E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망인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성 (원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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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
2014구합67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E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F는 2005. 7. 22. 전남 완도군 소재 (주)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4명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해 왔고, 하루 근무일과는 05:30경부터 08:00경까지는 아침식사 준비 및 정리를, 10:3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식사 준 비및 정리를, 17:00경부터 20:00경까지는 저녁식사 준비 및 정리를 하는 것이었다. 나. F는 2013. 7. 21. 13:00경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같은 날 13:30경 ~ 14:40경 사이에 G 앞 해안가로 고동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실족해 익사하였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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