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적법성 판단: 정관 위임 규정의 유효성 및 과다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퇴직금 관련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경 B와 C 부부가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임.
  • 원고는 2011.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 신설된 규정에 따라 B에게 10억 원, C에게 5억 원의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2011. 12. 29. 급여 외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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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6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금천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와 그 남편인 C는 자녀들인 D, E과 함께 2007. 9.경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 31. 용인시 기흥구 I, J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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