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900,000원, 원고 B에게 397,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2,900,000원, 원고 B에게 397,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2010. 2. 19. 관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는 위 아파트 364동 405호, 원고 B은 같은 아파트 302동 201호의 소유자로서(이하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9. 21.부터 2012. 11, 19.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이 변경됨을 이유로 2014. 6. 1.부터 2014. 7. 20.까지 다시 조합원 분양 (평형)변경신청을 받았는데, 이 당시 피고는 '2012. 9. 지금 가입하고 5,210,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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