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2014구합652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1. 건설공제조합
2.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경남은행
피고1. 강남세무서장
2. 중부세무서장
3. 마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82,867,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57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36,598,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19,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3. 12. 20.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29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58,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5. 5. 29.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13,191,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63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각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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