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강남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 피고 마산세무서장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부과함.
  •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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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652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건설공제조합
2.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경남은행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중부세무서장
3.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82,867,6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57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36,598,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319,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3. 12. 20.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29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58,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5. 5. 29.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13,191,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638,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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